영대리의 하루일과

 

안녕하세요, 영대리입니다 :-)

오늘 업로드할 컨텐츠는 바로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인데요,

실업급여는 무엇이며, 누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재취업을 위해 준비할 당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았는데요,

취업준비하느라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은 제도이니,

놓치지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

 

자 지금부터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위와 같이 정의를 해놓았는데

쉽게 말해,

직장을 잃게 되어도 생활하거나 혹은 재취업을 위해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의도하지 않게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실직한 상태

즉,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인 분들을 돕는 제도인거죠.


실업급여 조건?

 

고용 보험을 180이상 가입한 분들이 대상자이며, 본인이 그만둔 것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또는 자발적이 아닌 사유로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3번의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는 말 뜻이

약간은 모호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잡포털사이트를 통해 회사에 지원한 내역을 증빙한다던지,

취업을 위해 어떠한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증빙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별표2)

 

저같은 경우에는 5번에 해당하는 경영의 악화 등으로 인해 전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현상으로 인해 저와 비슷한 분들이 적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업급여에도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이 19.9월 현재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본인 개개인의 고용 보험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상이하며, 장애인과 나이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가능하지만 보통 고용보험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90일동안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 수


추가 참고사항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회사 상황이 어려워 급여가 감소했거나 근로조건이 변한 경우

직장 내 인간관계 문제로 인한 퇴사

직계가족의 병원입원으로 인한 피치 못한 퇴사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못하는 경우

월소득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모의계산이 가능하시니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보험에서 사전 테스트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에 도움이 될 만한 글

 

2021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 조건

안녕하세요, 영대리입니다 :-) 오늘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울시청년월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아요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이란? 서울시 주거안정 제도 중

robinn.tistory.com

 

2021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정의

안녕하세요, 영대리 입니다 :-0 얼마 전에 설명드린 최저임금에 이어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일주일에 일정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

robinn.tistory.com

 

2021 최저임금 / 최저시급 / 최저월급

안녕하세요, 영대리입니다 :-)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해마다 궁금해지는 올해의 최저임금 !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뒷따라 오는 말은 '라떼는~' 인

robinn.tistory.com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안녕하세요, 영대리입니다 :) 최근 청년들을 위한 정부 혜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전에 소개드린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혜택도 이에 해당되겠죠! 오늘은 경기도에서 청년

robinn.tistory.com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