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대리입니다 :-)
오늘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기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한도와 금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디딤돌대출이란 부부합산 연소들이 6,000만원(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또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도 그 대상입니다.
-주택매매계약을 취득한 자
-청년인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부부합산 소득 연 6천만원 이하에 자산총액은 3억 9400만원 이하
-개인신용점수 일정 이상
주택구입자금이 필요해서 받는 대출이기 때문에 계약금 등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 즉, 소유권 이전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에는 신청 전 미리 작성하신 매매계약서가 있습니다.
전용 85m제곱이하,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이하이며 비수도권 비도시지역 100m거리가 대상이 됩니다.
대출한도는 기본적으로 1>최고 2억원 내, 2>매매가격 이내, 3>대출금액 산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선정하여 한도로 정하게 됩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대출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서로 차이가 납니다.
기간이 길고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높은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금리에 추가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청약(총합)저축 가입자
2. 부동산 전자계역 체결
3. 다자녀가구 및 2자녀가구 그리고 1자녀가구
즉, 한부모가구, 장애인, 다문화, 신혼가구, 생애최초 등이 중복없이 해당되면 적용이 가능하며 주택청약 저축가입자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체결하거나 다자녀, 2자녀, 1자녀 등의 대상에게도 추가 우대 금리가 적용되니 잘 살펴보시고 우대 금리 적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주의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또한 실거주 의무제도가 있기 때문에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 부터 1개월 내 전입 후 , 1년이상 실거주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 https://enhuf.molit.go.kr
한국주택금융공사 : https://hf.go.kr
방문신청은 기금수탁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서류 그리고 소득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택과 관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상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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