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대리입니다 :-)
오늘은 서울시 4무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6월 9일 서울시에서 4무(無) 안심금융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2조원 가량의 지원을 한다고 하죠.
무이자로 최대 업체당 1억원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4무 대출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죠.
지금부터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아요 : )
무이자(1년간),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모바일 신청 시)로,
서울시에서 대출이자의 일부와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이자 : 최초 1년간 전액지원, 2차년도 이후 4년간 대출이자의 연 0.8% 지원
무보증료 : 신용보증재단 보증료를 전액 면제해주기 때문에 - 무보증료
무이자 : 서울시가 대출이자 또한 대신 내주기 때문에 - 무이자
무담보/무서류 : 간편하게 대출신청을 위한
4무 안심금융원 총 2조원 규모로 한도 심사시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 심사 없이는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해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신용 한도 내에서는 기존 보증을 이용한 업체도 중복신청 또한 가능하다고 합니다.
융자기간은 최대 5년으로 무이자 혜택을 1년간 지원하며 2차년도부터는 이자의 0.8%를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1. 안심금융 상담창구 (서울시 소재 5개 은행) : 금액 5천만원 이하 신청에 한함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하나은행
2. 재단 영업점 내방 상담
- 고객센터 [ 1577-6119 ]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위치한 '지점방문예약' 클릭
https://www.seoulshinbo.co.kr/
3. 재단 무방문 신용보증 : 신청금액 7천만원 이하에 한함(개인사업자 중 단독대표에 한함, 공동인증서 필수)
- 홈페이지 메인화면 [무방문 신청하기] - [신용보증신청] 클릭
https://www.seoulshinbo.co.kr/
4. 하나은행 기업뱅킹 모바일 앱 : 신청금액 7천만원 이하에 한함(개인사업자 중 단독대표에 한함, 공동인증서 필수)
- '하나원큐 기업'앱 바로가기 QR코드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초본(변동 내역 표시)
- 금융거래확인서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
*자치구 4무 안심금융을 이미 지원받은 기업도 동일한 혜택 적용 안내
4무 안심금융 시행 이전 '자치구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특별보증'을 이미 지원받으신 분들은 재단에서 보증료를 전액 환급할 예정이며, 대출 2차년도부터 서울시 이자지원(대출이자의 연0.8%)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참고]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08_0001468519&cID=10201&pID=10200
도움이 되셨나요?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으로서 순기능을 하는 서울시 지원이지만,
단순히 선거공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정부 지원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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