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대리의 하루일과

 

안녕하세요, 영대리입니다 :-)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해마다 궁금해지는 올해의 최저임금 !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뒷따라 오는 말은 

'라떼는~' 인거 같아요.

라떼는 얼마였는데~, 라떼는 얼마받았는데~

라는 말이 꼭 붙는거 같습니다 ^_^

 

그럼 지금부터

2021년의 최저임금 (최저시급 / 최저월급/)은 얼마인지 함께 알아보아요 ~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이를 심사하여 최종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면서 결정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2020년에 최저시급이었던 8,590원보다 약 130원 상승한 금액이고,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인 1.5%를 기록하였습니다.

 

실제 임금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동결이라 봐도 무방하며, 

경제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의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최저시급의 인상률은 아무래도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경제의 큰 타격을 일으켰고

경제 침체의 장기화와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인상률을 초래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강제성을 띈 법이기 때문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최저입금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사업주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2021년 최저월급 1,822,480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2021년 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참고로 2020년 월급은 1,795,310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7,170이 상승한 것입니다.

 

월급계산방법

 

2021년 월급 1,822,480원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월급 계산 방법을 설명해드릴게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월급을 계산할 때, 한 달 총 근로 시간을 209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9시간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시간이 더해진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시간을 더한 총 근로시간인 209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한 달 월급이 됩니다.

총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이유

 

월마다 한 달을 채우는 날짜수가 다르기 때문에 1년을 기준으로 정확한 한 달의 날짜 수를 구하면

한 달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순서는

 

한 달=365/12개월=30.416일  -> 한 달은 30.416일

한 달이 몇 주인지 계산=30.416/7일(1주)=4.45주  -> 한 달은 4.345주

한 달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소정근로시간 40시간 X 4.345주

=173.8시간  -> 한 달 소정근로시간은 173.8시간

 

유급주휴일 한 달 시간 = 유급주휴일 시간 8시간 X 4.345주(한 달) = 34.76시간

 

한 달 총 근로시간 = 한 달 소정근로시간 173.8 + 유급주휴 일한 달 시간 34.76 = 209시간

 

209시간 (총 근로시간) X 8,720 (최저시급)= 월급

 


 

이렇게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주휴수당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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