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대리 입니다 :-0
얼마 전에 설명드린 최저임금에 이어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일주일에 일정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 방식이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등 급여지급 형태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주휴수당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 1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수습, 인턴,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등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but,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1주 근로일수 개근
-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 주휴수당이 발생한 후 그 다음 주에도 근무 지속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만 합니다!
*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개근을 해야하지만
지각이나 조퇴 등의 사유는 개근에 큰 영향을 끼지 않기 때문에 결근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일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8,720원) = 주휴수당 금액
EX)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을 시,
주휴 수당 =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8,720원)
위에서 설명해드린 주휴수당 계산방법만 간단히 알고 있으시다면
주휴수당 계산기 검색을 통해서 손쉽게 조회 가능하십니다!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통해 본인 스스로 부당하지 않은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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