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대리의 하루일과

 

안녕하세요, 영대리입니다 :-)

 

오늘은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뜻하죠.

현재 전, 월세에 사시는 분들은 꼭 신고하셔야되는 제도인데요,

 

(참고로, 미신고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년 계도기간으로 22년 5월 31일까지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아요 : )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또한 주택의 실거래 정보가 지역별, 유형별로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 정보로 거래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및 신고지역

 

서울/경인/  그 외 광역시
세종, 제주, 도지역의 시

전세(6,000만원)
월세(30만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 내용 등

- 신고관청 : 동주민센터

- 위반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을 보면 전세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는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해 기존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신고 방법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는 주택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 내역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같은 경우 임대인에게는 등록하는데 있어서 약간 불편할 수 있는게 사실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경우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등록이 바로 가능하고 중개사가 처리해주기 때문에 당장은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조달꼐획서, 전월세 투명화(금액 공개) 등으로 향후 과세 여지도 있으니 마냥 좋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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