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대리의 하루일과

 

안녕하세요, 영대리입니다 :-)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같은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인지 최저임금 인상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이에 따라 달라진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최저시급 인상률 5.0%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에서 440원 인상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약 5% 인상된 9,160원으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하여

월 209시간 근무 시,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 1,960원 오른 수준입니다.

 

결정되기 앞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 800원과 현행 2021 최저시급 8,720원의 동결안'을 제출한 뒤, 3차례의 수정을 거쳐 2022년 최저임금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노사 양측 모두 설정된 심의 촉진구간(9,030원~9,300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였지만 공익위원들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2022년 최저임금 결정 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11시 30분 쯤 집단퇴장을 하였습니다.

 

공익위원들은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배경에 대해 올해 어려움이 있음에도 내년에는 경기가 정상화되고 회복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주효하게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월급 계산 방법

 

2022년 월급 1,914,440원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월급 계산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월급을 계산할 때, 한 달 총 근로 시간을 209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9시간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시간이 더해진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시간을 더한 총 근로시간인 209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한 달 월급이 됩니다.

 

↓↓계산 방법 참고!↓↓

2021.05.26 - [사회초년생을 위한 경제 꿀팁] - 2021 최저임금 / 최저시급 / 최저월급

 

2021 최저임금 / 최저시급 / 최저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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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최저임근 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되고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마쳐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를 76만 8천명 ~ 355만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최대 355만 명의 노동자가 2022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노동자 중 이들의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4.7 %~17.4%'입니다.

 

최저시급 9,160원을 월로 환산하면 1,914,440원입니다.

 

2021년

월 209시간 근무 시, 182만 2,480원에서

 

2022년

월 209시간 근무 시,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 1,960원 오른 수준입니다.


이렇게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최저임금이  합의되어 채택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양측 입장의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작년부터 올해, 그리고 내년 최저임금은 코로나로 인해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년 연속 동결은 아닌 것 같고... 올해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가져가는 것도 아닌거 같고,,

저 또한 근로자로써 더 나은 임금을 받고자 하는 니즈가 있지만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양측이 조금이나마 더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이 채택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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