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대리입니다 :-)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훌쩍 뛰어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즉, 7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상의 단계인 4단계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는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최근 들어, 강남과 영등포 백화점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으며 전파력이 강력하다고 불리는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수도권 확산세를 꺾기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시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 외출 금지'명칭으로 전국적 방역, 의료체계에 한계를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4단계로의 격상 기준에는 인구 10만명 초과 시, 인구 10만명 당 하루 평균 환자 수가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인구 10만명 이하일 시,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일 때 격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시행 기간은 7월 12일 기준으로 2주간 진행됩니다.
2주간 시행 후, 확산세 추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될지 종료될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될 시, 저녁 18시 기준으로 18시 전에는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18시 이후에는 2명으로 제한됩니다.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직계가족 예외 없음)
또한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이며 단란, 유흥주점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가능합니다.
행사집회는 1인시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되며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허용되고 단 49인까지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합니다.
직장 근무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출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프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진행되며 숙박시설은 전객실의 2/3만 운영 가능, 또한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은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되며 그에 따른 특별방역수칙이 있습니다.
- 시설 면접 8제곱미터 당 1명
-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 샤워실 운영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백신의 공급으로 코로나의 확산이 어느정도 잡히겠구나 싶었던 찰나에 갑자기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숨통 좀 트이겠구나 싶었는데 방심한 틈을 타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답답한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함께 화이팅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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