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대리입니다 :-)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느덧 벌써 2021년의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다가왔습니다.
하반기 7월이 다가오면 꼭 확인해야하는 것이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누구나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기간과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부가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즉, 과세대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칭합니다.
간혹 사업자가 사업체를 운영하며 발생한 소득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세금이랑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경우 상품의 거래나 용역(서비스)을 제공한 경우 부가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 부가세 면제 사항
- 곡물, 채소, 육류(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판매하는 경우)
- 병, 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 도서, 신문 잡지 등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말합니다.
1. 일반과세사업자
2. 간이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1년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반기 신고를 하고 홀수분기(1분기, 3분기)에는 예정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 일반과세자
1) 1분기 : 4월 25일까지 고지납부 (예정고지)
2) 2분기(1월~6월) :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3) 3분기 : 7월 25일까지 고지납부 (예정고지)
4) 4분기(7월~12월) :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2. 간이과세자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및 납부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올해는 본래 7월 25일까지 완료해야하나 25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26일 월요일까지 마치시면 됩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지 혹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일반과세자
부가세=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매출액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부가세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공제세액
1. 사업자 등록증
2. 대표자 신분증
3. 홈택스 계정
4. 종이세금계싼서
5. 카드매출내역(밴, 포스기)
6.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매출내역
7.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상 부가세의 정의, 부가세 신고기간 그리고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고 기간 반드시 확인하시고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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