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대리입니다 :-)
오늘은 채무자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높은 금리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연 24%이고, 2021년 7월 7일부터는 연 20%로 낮아지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또는 선이자 모두 포함해 법정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불법이 되는 셈이죠.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불법채권추심으로 힘든 분을 대신해 추심행위 대응, 피해에 대한 소송, 개인회생 및 파산까지 대리해 줍니다.
1. 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 대리인 및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 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미등록,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웍칙, 재정여력 등을 감안하여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28.5만원)이하가 대상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소송대리 역할 등을 수행합니다.
1. 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됩니다.
2.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 파산 등을 대리하게 됩니다.
3. 기타 법률상담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 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 가능
-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 가능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신청가능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최상단 위치)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에 접속가능합니다.
↓↓ 홈페이지로 이동 ↓↓
제도안내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 금융감독원
제도안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각종 소송대리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받는
www.fss.or.kr
-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및 11개 각 지원(민원상담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및 지부, 출장소, 지소
이상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불법추심으로 피해받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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