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대리입니다 :-)
오늘은 다가올 7월부터 변경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와 어떻게 다른지 함께 알아보아요 :)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편안은 현재 5단계로 분류되어있던 것이 4단계로 축소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을 결정하는 기준은 하단 표를 참고바랍니다.
두번째 개편안은 모임인원 제한 수가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었을거라 생각이 드는데,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일 경우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즉 최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게 변경됩니다.
*7월 1일 ~ 7월 14일까지는 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백신 접종자는 사적모임 인원에서 예외됩니다.
7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제한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도 변경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및 카페 등을 뜻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될 경우,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24시(자정)까지 가능해집니다.
각 단계별 이용시간 변경 내용은 하단 표 참고해주세요 :)
밀집도 조정을 위해 2단계부터 8제곱미터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 다중이용시설 외부에 이용가능 인원을 명시해놔야 합니다.
* 식당, 카페의 경우 1단계부터 동일하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적용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고강도와 중/저강도 실내체육시설을 분류해
고강도는 2 그룹, 중/저강도는 3그룹으로 영업제한 조치를 달리합니다.
이상 7월부터 변경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임제한인원 변경 및 업장 운영시간 변경이 국민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이번 몇 일간 확산되고 있는 변종 바이러스를 보면 '이렇게 제한을 푸는 것이 맞나'싶은 생각도 드네요.
앞으로 나올 정부 발표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및 상, 하한액(2021년 기준) (0) | 2021.06.28 |
---|---|
채무자대리인 제도 신청 방법 / 불법사금융 채권추심 대응 (0) | 2021.06.26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0) | 2021.06.24 |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0) | 2021.06.23 |
중소기업 재직 청년 소득세 감면 총정리 (신청 방법 & 혜택) (0) | 2021.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