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대리의 하루일과

 

안녕하세요, 영대리입니다 :-)

오늘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곤 합니다.

분실하고나서 귀찮다는 이유로 재발급 받는 것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필요한 경우가 많이 없지만 꼭 잃어버리면 필요한 경우가 생기곤 하죠.. 참 아이러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가능하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분실시 꼭 재발급 신청을 하시길 바래요!

 

자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아요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서비스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바로가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에는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발급 시에는 수수료 5,000원이 부과되며 총 2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합니다.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용, 증명사진, 수령기관 등'을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4. 정부24 -> My Gov -> 서비스 바구니' 에서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한 뒤 20일 이내, 재발급 처리가 완료되면 수령 장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면 됩니다.

*2006.11.1 이전 발급된 증은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읍, 면, 동에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령 시, 기존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합니다. (분실시 제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전 준비물

 

1.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1장

(3.5cm X 4.5cm, 모자 등 착용 금지)

-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 착용 금지)

 

2.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철회(취소) 방법

 

인터넷 재발급 철회나 취소를 원하실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해당 메뉴로 들어가시면 재발급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오전9시~오후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상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 글에 도움이 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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