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대리의 하루일과

 

안녕하세요, 영대리입니다 :-)

오늘은 2021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및 상한액, 하한액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

 


건강보험료

 

2021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86%로, 근로자 3.43%, 사용자 3.43%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1.52%로 근로자, 사용자 모두 11.52%씩 부담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계산방법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합니다.

2020년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2021년 급여를 받을 때 보험료를 뗀다는 이야기입니다.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86% = 근로자 3.43% + 사용자 3.43%)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보수월액 및 건강보험료 상한액, 하한액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월별 보험료 상한액 : 7,047,900원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

-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 102,739,068원 (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 월별 보험료 하한액 : 19,140원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8% 수준)

-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 279,300원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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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보험료 계산방법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 소득평가율 : 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100%), 연금 및 근로소득(30%)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 소득 - 3,400만원) ÷ 12월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6.86%)

  1. (연간 보수외 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월액

  2. (소득월액 x 소득평가율) x 건장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하한액

 

전전년도 (2019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 (234,930원)

- 상한선 :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은 전전년도 직장 편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15배(3,523,950원)

- 하한선 : 소득월액은 하한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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