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대리의 하루일과

 

안녕하세요, 영대리입니다 : )

오늘은 반려견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반려견 등록에 대해서, 그리고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


2021년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7월 19일 ~ 9월 30일

*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시작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실시합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죠.

해당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 또는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인은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혹은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 (월령 2개월이 된 날)부터 1달(30일) 이내에 시, 군, 구에 동물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소유자,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나 등록 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동물을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유자, 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합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 등록 신청은 가까운 시, 군, 구청 또는 시, 군, 구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 병원(3,420곳), 동물보호 센터(169곳), 동물보호단체(11곳), 동물 판매업소 등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휴가 중이라면 머물러있는 지역에서도 동물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번 없이 120'을 누르시면 해당 지역 시, 군, 구청 콜센터로 연결되며 반려동물 담당 부서 직워니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 병원을 안내해 줍니다.

 

소유자 변경 이외의 변경사항(주소, 전화번호 등)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후 변경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변경신고 대상 및 방법

 

동물 등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주사)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 방식은 한 번 체내에 삽입하면 평생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어서 권장되고 있으며,

서울시 지원사업에 의해 서울시민은 1만 원에 등록 가능합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

(070-8633-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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