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대리의 하루일과

안녕하세요, 영대리입니다 :-)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난 주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정해졌으며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샀던 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도 정해졌습니다.

 

또한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복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두 배까지 지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핵심 포인트 !

- 1인당 지급 상한선 2,000만원으로 확대

- 경영위기 업종 매출 감소에 10~20% 구간 신설 -> 일괄 50만 원

- 55만 자영업자 추가 지원

- 영업제한 업종 10만 사업장 추가 지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17부터 지급 시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지원하고, 손실보상은 2021년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절차를 개시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과 지급액 선별 기준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

 

2020년 08월 16일 ~ 2021년 06월 30일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보신 178만명이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 기준 중 방역조치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뜻합니다.

 

-> 전체 지원대상 178만명의 73%인 130만명은 8월 17일부터 우선지급을 실시하며, 나머지 분들에게도 8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

매출감소율 기준

- 집합금지 업종 : 300만 ~ 2천만 원

- 영업제한 업종 : 200만 ~ 900만 원

- 경영위기 업종 : 50만 ~ 400만 원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 2개 구간 신설

-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액을 최대 400만원까지 늘렸습니다.

- 매출액이 10%~20% 감소기업 지원을 신설해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영업 제한 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해 '2019년 하반기 ~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 2021년 상반기' 매출 감소 기준 추가 인정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기준

지원구간 결정시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 2019년 매출 3억원 / 2020년 매출 1억원일 경우 : 기존 2~8천만 원 구간 -> 개선 4~2억 원 구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모든 사람에게 만족스러운 정부 지원일 수는 없으나 이로 인해 조금이나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한줄기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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