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대리입니다 :-)
오늘은 2021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2021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이 추가 시행됩니다.
2021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아요!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종로구 소재 상가건물 임대인
- 기간 : 21년 1월 ~ 12월 기간 내 임대료를 이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
- 건물 :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 : 보증금 + (월세x100)
- '상가입대차법' 제 3조 제 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일 것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물
- 상가 임차인이 영업 목적으로 계속 사용 중일 것
: 동호회, 종교단체, 자선단체 사무실 등 비영리단체의 임대차 제외
: 단순 물품 보관 창고, 사무업무를 위한 일반 사무실 용도는 제외
- 임대차 관계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임원/사용인 등
- 임차인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세액종제 배제업종이 아닐 것
: 사행행위, 과세유흥업 등
- 임대료 인하 구간별 모바일 상품권('서울사랑상품권', '종로사랑상품권') 지급
↓↓- 서울사랑상품권이란?? -↓↓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1539
*유의사항
-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 사용자는 상품권을 위법행위에 이용하거나 위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유통하여서는 안됨
-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 및 종로사랑상품권은 모바일상품권으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 상품권 발송 불가
- 상반기 상품권 지급받은 임대인이 추가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기존 임대료 인하액에 금번 임대료 인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간별 금액 적용
- 부동산 앱 홍보
: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해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에서 서울시 착한 임대인 인증 상가 및 점포 찾기 서비스 제공
*선정결과 : 자격요건 충족 시 임대인에게 유선 또는 문자 등 통보
신청서 등 제출 서식은 하단 첨부파일과 종로구 홈페이지 (https://www.jongno.g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종로구 홈페이지 - 고시공고 - 검색창 검색(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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